일반뉴스 전기차 충전기도 ‘등급제’ 도입...국표원 “소비자 선택권 강화”
산업부 국표원,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이달부터 전기차를 대상으로 5단계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시행된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에도 충전 성능에 따른 등급제가 도입된다. 급속 충전기는 3단계, 완속 충전기는 2단계 등급 체계가 적용돼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기차 충전기 계량 허용오차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직류(DC) 충전기와 완속 충전을 하는 교류(AC) 충전기 등 두 종류로 나뉜다. 현행 법규는 직류 충전기의 경우 충전 시 ±2.5%의 오차를, 교류 충전기는 ±1.0%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오차 범위 안에 들면 모두 승인하는 단일 등급 구조다. 개정안은 허용오차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직류 충전기는 ▲1등급(계량 허용오차 ±0.5%) ▲2등급(허용오차 ±1.0%) ▲3등급(허용오차 ±2.5%) 등 3등급 체계로, 교류 충전기는 1등급(허용오차 ±0.5%)과 2등급(허용오차